소득세법 40조2에 대해 알려줘.

    2026. 3. 6.

    소득세법 제40조의2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저축계좌(신탁, 펀드, 보험)와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개인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해당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요건: 연금 수령 개시 신청 이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하며, 연금 수령 개시 신청 후 5년이 경과해야 연금 외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사유(해외이주 등)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저축을 장려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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