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반기별 점검 및 평가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6. 3. 6.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 및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이를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종사자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조치 여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및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 이행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급인의 재해 예방 조치 능력, 기술, 관리 비용, 공사 기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의무 교육 실시 여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 관련 안전·보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기별 점검 및 평가는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각각 최소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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