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중도퇴사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중도퇴사분도 기재해야 하나요?

    2026. 3. 6.

    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중도퇴사자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중도퇴사자의 내용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A01 간이세액란: 해당 과세기간 중 퇴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총 급여와 소득세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2. A02 중도퇴사자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세(환급액이 있는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를 별도로 기재합니다.

    이처럼 중복으로 반영되는 것은 퇴사자의 급여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정확하게 세금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상의 처리 방식입니다. 따라서 A01과 A02에 각각의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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