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명서의 '영구' 및 '비영구'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6. 3. 6.
장애인 증명서에서 '영구' 표시는 장애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의미하며, 별도의 기간 기재 없이 영구적인 장애임을 나타냅니다.
반면, '비영구' 표시는 장애가 일시적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됩니다. 이 경우, 장애 예상 기간을 연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장애가 예상된다면 '2025-2028'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중증 질환으로 인해 항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놓친 공제 혜택이 있다면, 장애인 증명서의 장애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소급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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