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위로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 의무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 권고사직 사유, 직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1개월치 월급 이상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합의 퇴직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