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시 순회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도급사업 시 순회점검 주기는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2일에 1회 이상: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1주일에 1회 이상: 위에서 언급된 업종을 제외한 그 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도급인의 사업 종류를 기준으로 순회점검 주기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건물관리, 청소, 식당 운영 등 도급을 준 업무에 대해서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도급사업에서 순회점검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서 도급사업 시 순회점검 주기가 달라지나요?
순회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