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무효 및 차액 지급 의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부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리지 않거나, 임금 지급 관련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