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과 연체료는 손금산입 대상인가요?
2026. 3. 6.
이자비용과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손금산입 가능한 경우:
- 은행 연체이자, 전화요금 등 사적 계약에 따른 연체료: 이는 계약 이행 지연에 대한 할증 요율 적용으로 인한 금액으로, '할증 요금'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별도의 지급기일 특약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
- 법률로 정한 벌금, 과료, 과태료, 체납처분비: 국민연금, 각종 세금 등의 가산세, 가산금, 연체료 등은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제재 성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주의사항: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손금산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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