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인 근로자는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2026. 3. 6.

    네, 원칙적으로 최대주주인 근로자는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에 따라,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 이 조항은 성과보상기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등이 포함됩니다.
    2. 실질적 판단: 주주로서의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도,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세 회피 방지 및 공정한 세제 적용을 위한 규정입니다.

    참고: 만약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근로자가 청년인지 여부 및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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