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퇴직 시점에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정산 절차:
자격 상실 신고: 퇴사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가 직접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수총액 확인 및 정산: 퇴직 시점까지 직원이 지급받은 총 보수액(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만약 입사 시 보수월액 외에 추가적인 과세소득(연차수당, 상여금 등)이 발생했거나,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이미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액 정산: 계산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이미 공제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회계 처리:
퇴직 시 발생하는 보험료 차액은 '정산보험료(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급 또는 예수된 보험료가 있다면 '선급보험료(자산)' 또는 '미지급보험료(부채)' 계정과 상계 처리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