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은 휴일 근로 시간을 원천적으로 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함으로써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