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을 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퇴직소득의 과세이연은 세금을 즉시 징수하지 않고 미래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된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연금계좌에서 인출)을 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의 과세이연 제도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여 노후 자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