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자 제외) 중 성실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장부 비치·기록,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