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권사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통해 정산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증권사 등)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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