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출산전후휴가 90일 계산 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부여되며, 이 기간은 연속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모두 산입됩니다.
이는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취지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체력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 형태나 해당 월의 일수, 공휴일 수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같은 기간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등을 통해 휴일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도록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