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 2백만원 구입 시 즉시상각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으로 특정 자산(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 중 30만원 미만인 것,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2백만원 상당의 주방용품은 위 규정에 따른 즉시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