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이익처분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상여금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 없이 지급되거나 영업이익 대비 과도한 경우, 배당 없이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거액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이익처분으로 간주되어 손금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직원의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건비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 및 성격에 따라 세무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