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로 공제받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해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항목 모두 연 1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공제율이 15%로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율 12%보다 높으므로,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15%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