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사유로 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180일 계산 시에는 최종 이직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총 가입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