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해당 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5가지 세액공제 제도가 통합된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분 신고 시에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며, 이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23년 귀속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므로, 만약 2023년 귀속분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자동 전환되어 적용된 것입니다. 이 경우 두 제도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