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대체지급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대체지급청구 절차 및 내용:
청구 요건:
청구 범위:
제출 서류:
청구 기한:
주의사항:
매월 60만원씩 5개월, 총 3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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