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6. 3. 6.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총급여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켰을 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속한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귀하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이더라도 해당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은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소재지(수도권/수도권 외), 그리고 고용 증가 인원 및 대상(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요건:
- 고용 증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호텔업, 주점업, 무도장, 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계약 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대표이사 및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