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분개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 3. 6.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액 발생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이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원천징수세액에서 상계하거나 환급 신청을 통해 받을 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차변: 미수금 [환급액]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환급액]
이 분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2.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상계 처리)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이전에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액(미수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만약 미수금 잔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미수금 잔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 차변: 예수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부할 세액]
- 대변: 미수금 [상계할 환급액]
- (이후 남은 미수금 잔액은 다음 달에 추가 상계하거나 환급 신청)
미수금 잔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 차변: 예수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부할 세액]
- 대변: 미수금 [미수금 잔액]
- (차액은 보통예금 등에서 납부)
3. 환급 신청을 통해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하여 받을 경우, 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미수금'으로 인식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발생 시:
- 차변: 미수금 [환급액]
- 대변: 미지급금 (또는 예수금)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등]
세무서로부터 환급금 입금 시:
- 차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입금된 환급액]
- 대변: 미수금 [입금된 환급액]
이처럼 '미수금' 계정은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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