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예외 신설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액 1천원 미만도 징수해야 하나요?
2026. 3. 6.
네,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소액부징수 규정의 예외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자소득과 더불어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소액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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