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서 주민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3. 6.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민세는 소득세(갑근세)와 별개로 계산되는 지방세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어 '지방소득세'로 신설되었으나, 급여명세서 등에서는 여전히 '주민세'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계산되면, 그 금액의 10%가 주민세로 부과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방법:
- 과세대상 급여 계산: 일급여액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세대상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를 차감합니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 계산: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 6%를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합니다.
간단한 계산식 (지방소득세 포함): (일당 - 150,000원) × 2.97%
위 계산식에서 2.97%는 소득세율 6%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한 후의 세율(2.7%)과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따라서, 계산된 소득세액의 10%가 주민세(지방소득세)가 됩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당 187,000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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