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시 매출액에 따른 실적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3. 6.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 시 매출액에 따른 실적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일반 법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 기본 한도와 별도로, 사업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한도가 산정됩니다.
      • 100억원 이하: 수입 금액의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000만원 + (100억원 초과분의 0.2%)
      • 500억원 초과: 1억 1,000만원 + (500억원 초과분의 0.03%)

    2.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의 경우: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으로 분류됩니다.
    • 이 경우, 위에서 계산된 일반 한도(기본 한도 + 수입 금액별 추가 한도)의 50%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접대비 한도 계산 시 매출액에 따른 실적 한도의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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