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없이 매입만 발생한 개인사업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3. 7.
네,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만 발생한 개인사업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알려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하지만, 매출은 없어도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매출이 없어 매출세액이 0원이더라도, 사업 초기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임차료, 전기요금 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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