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취업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2026. 3. 7.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업한 해에는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연 20세 이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 요건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다음 연도부터는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만약 자녀가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점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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