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직원의 퇴사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3. 7.

    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퇴사 처리를 위해서는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각 보험별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상실일은 사망일의 다음날, 상실 부호는 '1. 사망'으로 신고합니다.
    2. 건강보험: 상실일은 사망일의 다음날, 상실 부호는 '02. 사망'으로 신고합니다.
    3. 고용보험: 상실일은 사망일의 다음날, 상실 사유 코드는 '41.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합니다.

    유가족이 이미 사망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신고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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