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시 배우자나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6.
네, 배우자나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나 부모님이 귀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현금영수증이 본인 명의로 발급되었거나 자료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부모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의 소득공제에만 합산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나누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
- 배우자나 부모님이 귀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동의 절차를 거치면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일괄 조회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직접 현금영수증 증빙 자료를 수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각자 본인의 소득공제에만 반영해야 하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모님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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