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하나요?

    2026. 3. 6.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하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지급 조건 명시: 상여금의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 등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계속적·관례적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고,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비정기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의 지급 성격, 규정,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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