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성과급을 이월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3. 6.

    연말정산 시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에 합산되므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성과급이 포함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성과급 포함으로 인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최종 납부할 세액이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되며, 이는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처리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을 통해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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