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 계약이 인지세 부과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3. 6.
네, 신문 구독권은 상품권으로 분류되어 인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문 구독권은 일정 기간 동안 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무기명 증표로서 상품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독권에 액면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그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구독권이라도 상품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문 구독권 1장을 발행할 때마다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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