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연말정산 후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3. 6.
네, 1월에 퇴사하셨더라도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 신고의 일환으로,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연도에 지급된 근로자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고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1월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별도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자 중에서도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직정산이 실시된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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