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고용보험료는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2026. 3. 6.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일부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이전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들도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확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방과 후 강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보험료 부담: 고용보험료는 보수 총액의 1.6%이며, 이 중 0.8%는 사업주가, 나머지 0.8%는 프리랜서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주요 혜택: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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