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카드 명의자와 실제 공제받는 사람이 달라도 가능한가요?
2026. 3. 6.
네, 연말정산 시 직불카드(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와 실제 공제받는 사람이 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카드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 사용자가 공제받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카드 사용자가 공제받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자녀 등) 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는 사람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불가: 다른 거주자가 해당 카드 사용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부모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범위: 직불카드(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30%와 15%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 적용)
- 공제 제외 항목: 세금,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매 비용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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