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3. 7.
업종코드 940909는 '기타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업종 자체만으로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업종코드 940909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신다면, 그때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위하시는 사업 내용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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