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계약서와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3. 7.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계약서와 송금영수증만으로는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송금영수증/현금영수증: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임대료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송금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송금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임대공급가액명세서나 현금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 입금 내역: 계좌 이체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면 증빙 불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임대료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임차인은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송금영수증만으로는 지출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서류 확보를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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