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있나요?

    2026. 3. 7.

    기초생활수급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소득세법상 가능하며, 이로 인해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으로 부양의무자가 과거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이 부양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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