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3. 7.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의 대가성: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급되는 경우, 즉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비 변상적이거나 생활 보조적,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의 지급 의무: 복지포인트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경영 성과급처럼 은혜적이거나 임의적인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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