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무엇인가요?
2026. 3. 7.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면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경로 우대자, 장애인, 한부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 가능
- 세액공제: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 (단, 자녀의 소득 요건 충족 시)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어 위와 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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