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회사처럼 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6. 3. 7.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원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1개월 개근 시: 1년 미만 근무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은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연차휴가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에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통상 근로자(하루 8시간, 주 40시간)와 동일하게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통상 근로자 연차휴가 일수: 15일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4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계산: 15일 × (4시간 / 8시간) × 8시간 = 60시간

    이 60시간을 하루 근로시간 4시간으로 나누면 15일이 되므로,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초단시간 근로자: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연차휴가 발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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