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0만원을 받는 경우 비과세 급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3. 7.

    월 급여 100만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해당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액이 100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경비를 보상하는 성격의 급여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일직비, 숙직비, 여비 등이 있으며,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본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사택 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대여 이익, 직장어린이집 보육비용, 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 월 2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3.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 등 특정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비과세 항목: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직무발명보상금 중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 등도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 100만원을 받으시더라도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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