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취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7.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미 제출된 내용을 취소하고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 방법: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과세자료 삭제요청' 선택: '세금신고' 또는 '과세자료 조회/삭제' 메뉴에서 '과세자료 삭제요청'을 선택합니다.
- '삭제요청서 작성하기' 클릭: 새로운 삭제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세목 선택: 취소하고자 하는 지급명세서 종류(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및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이후, 삭제 요청할 내역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쳐 제출합니다.
- 접수 확인: '요청내역' 메뉴에서 삭제 요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수정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수정 신고 시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기한 내 수정하는 경우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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