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수사업장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자별로 1대만 면제됩니다. 즉,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미가입 시 전액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는 차량으로는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승합차(라보, 다마스 등)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