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시설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3. 7.

    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급수시설 공사비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취득 가격에 직접 및 간접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수도 시설 이용에 따른 분담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회신에서도 '수도설치를 위한 급수공사비는 사용자의 토지 밖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이며, 신축건물 취득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급수공사비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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