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지급일이 매월 10일만 가능한가요?

    2026. 3. 7.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일은 근로계약 시 정한 날짜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드시 매월 10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다른 날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일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이 날짜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급여 지급일이 10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짜로 합의되었다면 그 날짜에 지급하면 됩니다. 약속된 급여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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