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성 해외여행 경비를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7.
포상성 해외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경우:
-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특정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 체결, 해외 산업 현장 시찰, 업무 관련 전시회 참가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위한 출장인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 목적의 여행이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 이용 등은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 포상 목적의 해외여행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포상성 해외여행 경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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