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수정사항만 수정하여 기한 내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2026. 3. 7.

    네, 제출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제출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3.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선택: 해당 메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지급명세서 종류(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4. 수정 제출: 기존에 제출했던 내역을 불러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후 다시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직접작성제출방식'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통해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제출 기한 내에 수정하여 재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 내용 및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절차는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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