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7.

    당직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강도가 높은 경우: 당직 근무 중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 감시나 시설물 순회 등 업무 강도가 낮은 '전형적인 일숙직'을 넘어,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정근로시간 초과: 당직 근무로 인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초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참고:

    •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일숙직'은 본래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 간주되어 별도의 당직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의 내용과 질, 휴식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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